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농협브랜드 브랜드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농협브랜드운영세칙관리업무브랜드규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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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농협브랜드 브랜드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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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농협브랜드 브랜드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