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의2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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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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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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