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 받은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지출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수입징수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징수를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소속기관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써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2조에 따른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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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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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