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소송비용 회수 포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청구할 소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3.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인해 당사자가 아닌 자를 당사자로 잘못 지정한 경우5.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경제적 자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6.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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