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채무조정의 안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채무조정정보절차법률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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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에 관한 정보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에 관한 정보
5.「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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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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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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