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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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에 있어 제1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1.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부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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