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5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자는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 대부자가 또는 월차임지원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이자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실의 발생사실을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으로 통보하지 않은 대부자에게 [별표 12]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대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 1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대부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지원 또는 월차임료를 지원받는 대부자는 지원받은 이자를 발생시키게 하는 대부금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포함하여 원금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삭 제>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명단 및 [별지 7호]의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다.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군인연금과)에 문서로서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대부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자가 대부금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인사법」 제10장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⑧대부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대부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별지 7호]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 본인은 국방부(국방부로부터 위임받은 부대(서) 포함)와 군 간부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거래를 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거나 상환기한 도래 후 지원을 받은 이자와 그로인해 발생되는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대부금 상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상환 및 유예 기한
[별표 12]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상환 및 유예 기한 1.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기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각각의 기한 중 먼저 해당하는 기한으로 한다. 2.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가. 상환 기한 기 한 | 상 환 사 유 즉시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이자지원 및 월차임의 경우) 3일 | ․다른 관사 및…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시 적용 이자율
[별표 15] 민간주택임대자금 미상환시 적용 이자율 미상환기간 | 3개월까지 | 3개월부터 6개월까지 | 7개월부터 이자율 | 월 1.0% | 월 1.2% | 월 1.5% * 기간 산정시 월단위까지는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르고 잔여일수 계산은 일할 계산하며 일할계산시 1개월은 30일로 하며 10원 미만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