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35조 (대부금 상환 및 이자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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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자는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 대부자가 또는 월차임지원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이자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자는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지원 대부자가 또는 월차임지원자가 개인이 이자 또는 월차임료(보증금 이자를 포함한다)를 납부하는 것으로 은행과 약정하고 이자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상환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한다.
③민간주택임대자금대부 상실의 발생사실을 운영지원과(행정복지팀)으로 통보하지 않은 대부자에게 [별표 12]에 해당하는 상환기한과 관계없이 자격상실일로부터 상환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대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부금 상환기간이 지난 때부터 [별표 1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상환지연이자’라 한다)을 대부자에게 징수하고 해당금액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지원 또는 월차임료를 지원받는 대부자는 지원받은 이자를 발생시키게 하는 대부금을 기준으로 하되, 부당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포함하여 원금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환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하며, 대부자가 해당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적인 환수 및 징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삭 제>2. 급여,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 대한 공제3.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거나 상환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4. 충당순서는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인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에 따라 충당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와 부당으로 지원받은 이자 또는 월차임료를 상환 및 납부하지 않은 전역, 제적 또는 퇴역자의 퇴직급여 공제시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수 또는 징수하며 「군인연금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수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1.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퇴직급여"라 한다) 청구 시 퇴직자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여부를 확인 후 퇴직금 청구 서류와 함께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 명단 및 [별지 7호]의 퇴직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이하 "재정관리단"이라 한다)에 제출나. 퇴직급여 지급일에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사업에 따른 공제의뢰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액 부족 등으로 공제의뢰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자에게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계좌로 납입토록 통보다. 연금수급자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미상환자가 2회에 걸친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미상환 금액 및 상환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군인연금과)에 문서로서 매 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내에서 공제하여 납입토록 요청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통보2. 「군인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가. 퇴직일시금 청구 시 해당 월 퇴직자 중 대부자를 확인 후 재정관리단에 해당자 퇴직급여에서 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의 일시 공제 신청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부자가 대부금 상환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인사법」 제10장의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⑧대부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대부자의 변제계획안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군인연금법」 제15조의2 등에 따라 군인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은 경우 미상환대부금에 대하여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면책확정 후에도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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