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단,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관서의 장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청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소송수행관서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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