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