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3조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관리비지방자치단체내역점검개선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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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관리비의 공개 및 관리비 변동률에 관한 사항
2.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ㆍ사용에 관한 사항
3.영 제25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4.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 및 개선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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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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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