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3조 (관리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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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3개월간의 관리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3개월간의 관리비
②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세보증금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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