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별 관리비 등의 내역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관리비 미입력단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비 입력을 촉구할 수 있다.
⑥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⑦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수요의 충족을 위해 제6항의 주거전용면적 외의 기준에 의한 관리비 단가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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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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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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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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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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