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잡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역2.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내용 등 입찰정보3. 영 제3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및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
제1항제1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등을 부과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단지별 관리비 등의 내역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인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관리비 미입력단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비 입력을 촉구할 수 있다.
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수요의 충족을 위해 제6항의 주거전용면적 외의 기준에 의한 관리비 단가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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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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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