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2조 (관리비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1개월간의 관리비
②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 후 확정)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