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2조 (관리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부담 범위(전세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는 다음과 같다.1. 제세공과금가. 방범비, 유선방송시청료, 오물수거 등의 관리비 일체2. 공공요금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3.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퇴거 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최대 1개월간의 관리비
기관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과 지역 특성에 따라 협의 후 확정)2. 입주자 퇴거로 인하여 공실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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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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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