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청사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입주단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의 분담기준은 각 입주단체의 청사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정한다.<img id="63728781"></img>
관리비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용역비로 하고, 직접관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의 총 소요비용으로 한다.
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분과금은 소정의 납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청사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료와 이북5도청사관리운영규정 제3조2항 내지 3항에 명시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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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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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