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청사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입주단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의 분담기준은 각 입주단체의 청사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정한다.<img id="63728781"></img>
③관리비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용역비로 하고, 직접관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의 총 소요비용으로 한다.
④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분과금은 소정의 납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청사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료와 이북5도청사관리운영규정 제3조2항 내지 3항에 명시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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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청사수급 및 관리제4조 · 청사의 사용·수익허가제5조 · 청사사용료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청사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각종 공과금의 내용제8조 · 사용실태조사 등제9조 · 공용시설물의 일시사용허가 등제10조 · 강당의 사용 등제11조 · 전시실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