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청사운영에 따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비 및 각종공과금은 위원회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입주단체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공과금의 분담기준은 각 입주단체의 청사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정한다.<img id="63728781"></img>
③관리비는 용역관리의 경우에는 용역비로 하고, 직접관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관리범위의 총 소요비용으로 한다.
④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관리비 및 각종분과금은 소정의 납기 3일전까지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청사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단체는 사용료와 이북5도청사관리운영규정 제3조2항 내지 3항에 명시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