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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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숙사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공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비 등의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3.>
1.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관리비
2.전화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시청료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설치 및 해지 수수료
②내부숙사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실별 균등 배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고,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 일까지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1.<삭제 2018. 11. 23.>
2.<삭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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