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1조 (관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대 수, 비용충당 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세대별로 관리비를 매월 [별표 9]에 따라 징수하며,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에 따른다. 입주 후 최초 관리비 부과는 입주보증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관리비는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하며, 관사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인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
③<삭 제>
④관리비의 연체분에 대한 연체료율은 매월 5%로 한다.
⑤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입ㆍ퇴거 시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은 일할로 계산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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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2 시행된 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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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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