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 제21조 (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관사 시설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대 수, 비용충당 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세대별로 관리비를 매월 [별표 9]에 따라 징수하며, 매입관사는 해당 민간시설 관리규약에 따른다. 입주 후 최초 관리비 부과는 입주보증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관리비는 지역별 별도계정으로 은행에 예치ㆍ관리하며, 관사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 인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
③<삭 제>
④관리비의 연체분에 대한 연체료율은 매월 5%로 한다.
⑤지방관사(창원, 진주, 거제)의 시설보수 소요 발생 시 예산지원을 위해 관리비 이외의 별도 "수선충담금"을 [별표 9]에 따라 부과하며, 수선충당금 관리통장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입ㆍ퇴거 시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은 일할로 계산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별표 9]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단위 : 원 구 분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일 반 관 사 | 독 신 자 숙 소 | 독 신 자 숙 소 구 분 | DAPA | 진주 | 창원 | 거제 | DAPA | 거제 입 주 보증금 | 2,470,000 | 1,920,000 | 2,000,000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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