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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시ㆍ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조달사업법 제23조제2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收受) 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8.18, 2022.1.18, 2025.1.3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ㆍ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2015.3.27, 2019.1.15, 2020.2.4, 2020.12.8, 2022.1.18, 2023.8.8, 2025.1.31, 2025.11.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정을 요구하여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ㆍ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背任)행위를 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① 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4조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4조①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①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사회적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4조① 위원장은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종합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38조① 고발대상은 위원회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위원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의 내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① 지방교정청등의 장(이하 "청장등"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상급 지방교정청장(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사고 또는 비위, 소속 직원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수용자의 사망ㆍ자살ㆍ도주 등 주요사고, 주요 규율위반 행위 등에 관한 사항3. 그 내용 또는 반복된 횟수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용자의 소송 등 제기행위에 관한 사항4.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주요사항5. 공안(관련)사범 및 사회물의사범의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0조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 사용허가, 매각, 매수 등 국유재산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② 감사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