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신고자등포상금지급제보신고하거나조달청장조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收受) 행위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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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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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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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