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0조 (고발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산림행정을…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 사용허가, 매각, 매수 등 국유재산관리 업무나. 산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등 산지관리 업무다. 숲가꾸기 사업 및 산림토목사업 관련 업무라. 임목, 토석 등 국유임산물 매각ㆍ양여 업무마. 인건비 집행, 입장료 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전, 물품, 기타 재산 등을 횡령,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5. 부정한 방법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8.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10.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