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65조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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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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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1명 이상 기술책임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시험ㆍ검사ㆍ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제6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9 · 손실보상금 청구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 세대주와의 관계 직 업 | 학 력 손실내용 | 손실내용 손실액 손실액 산출기초 「민방위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0 · 합의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6.1.27.> 합의서 청구액 | 원정 사정액 | 원정 합의액 | 원정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위와 같이 합의함. 년 월 일 청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응급조치권자 | 성 명 | 소속 직 명 응급조치권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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