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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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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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상금 지급신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7>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재산 표시 | 소재지 | 종별 | 수량 | 손실보상금 | 비고 | | | | | | | |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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