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2조 (손실보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뢰대응손실보상 자문위원회를 둔다.
1.사령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사령부 위원회"라 한다)
2.각군 본부 손실보상자문위원회(이하 "본부 위원회"라 한다)
②사령부 위원회는 각군 예하 작전사령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③본부 위원회는 각군 본부에 두고,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을 접수 및 심의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의 접수는 제1항제1호의 사령부 위원회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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