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제28조 (의결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국방부가 시행하는 지뢰대응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위원회는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의결한다.
②사령부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령부 위원회는 국방부 본부에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본부 위원회는 그 의결 사항을 국방부 본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접수부터 의결까지의 기간, 승인 요청의 기간,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령부 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본부 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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