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분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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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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