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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색 결과 18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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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제2조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실, 자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2026.9.29> 1.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제15조(검사의 단서)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1. 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사실을 보고하면서 그에 상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보고한 경우 3. 민원 등을 통해 불법외국환거래 혐의가 제보된 경우 4. 그 밖에 대내·외의 첩보 등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 배정담당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ㆍ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바. 법 제99조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의5항만시설소유자는 신원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해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받은 해당 기관(업체)의 장은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의 항만 관계기관(해양수산부 및 국가보안기관 등) 회의에 해당 사항을 회부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1.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에 한정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0조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검사 대상자의 확대) ① 검사반장은 검사 중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이 검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검사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확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화증권거래설명서 문서 본문※ 상품설명서 예시안 활용 시 안내 ◉ 동 상품설명서 예시안은 회사의 외화증권 거래와 관련한 업무상 참고·편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요구하는 설명의무 관련 사항을 반영한 예시이며, 표준 상품설명서 가 아니므로 회사별 상품설명서의 구성·편집·문구 작성 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외화증권 거래설명서 작성 시 동 예시안을 참고하되, 각사의 외화증권 거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동 상품설명서의 활용이 면책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을 준수하여 작성할 최종적인 의무는 각 회사에 있으므로 동 상품설명서 활용 시 회사별로 내·외부 법률검토 등을 받아 각 사의 사정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7조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신고인,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특송업체, 선박회사, 항공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을 말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법규준수도"란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 또는 업무분야에 대하여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4. "업체별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0조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1.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2. FTA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3. <삭 제>4.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② 과태료는 사안이 발생한 관세조사 부서장이 부과하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 및 담당 부서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관세조사 부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48조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1 2. 준법감시제도 개요13 3. 준법감시 조직14 4. 내부통제기준20 5. 준법감시인24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28 7. 책무구조도33 8. 집합투자업자의 겸영업무36 9. 집합투자업자의 부수업무39 10. 검사 사례40 11. FAQ43 <그림> 1. 관련 규정 등65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66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66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69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73 6. 검사 사례78 7. FAQ81 <그림> 1. 관련 규정 등97 2. 업무관련 대외활동 개관97 3. 주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