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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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④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⑤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⑥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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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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