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검사 대상자의 확대)

①검사반장은 검사 중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이 검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검사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확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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