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6항 및 영
제20조(검사 대상자의 확대)
①검사반장은 검사 중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이 검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검사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확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