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591" alt="img95803591" >
┌──────────────────┬────┐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767" alt="img95803767" >
┌───────────────────┬────┐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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