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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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1.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신고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2.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③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1.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591" alt="img95803591" >

┌──────────────────┬────┐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767" alt="img95803767" >

┌───────────────────┬────┐

│기한 후 신고한 날 │감경비율│

├───────────────────┼────┤

│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img>

⑤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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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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