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외국환거래법세관장이관세청장이범칙수사업무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사이버밀수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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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1.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㉑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28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
3.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㉓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㉔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28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㉕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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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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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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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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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