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1.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⑧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⑯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⑳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㉑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㉒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28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
3.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㉓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㉔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28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㉕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