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2026.9.2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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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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