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외국환거래법정치자금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정보필요하다고조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4.5, 2021.3.23>

1.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3.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관세 범칙사건 조사 또는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나.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정보: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6.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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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제공하는 정보: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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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