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1.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ㆍ제2호와 제15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해당물품에 한한다) 해당물품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면세대상물품다. 법 제8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마. 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감세물품바. 법 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수입신고 란기준)인 전자상거래 물품으로서 수출업체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목록통관 물품은 제외)사.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차에 한함)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자.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3. 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4. 할당ㆍ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6. 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과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7.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8. 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 취하되거나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9. 무역통계부호표상 수입 종류별 분류(코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17, 20, 분할신고가 아닌 건 중 AEO업체가 수입하는 건은 제외)나. 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22, 23)다. 보세판매장 반입물품(18, 24, 25, 30, 33)9의2. 선박(항공기)용품 수입물품10.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11.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ㆍ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12.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13.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14.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15.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16.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차등 선별할 수 있다.1. 수입업체의 성실도2. 수입신고인의 성실도3. 최초 수입업체와 물품4. 수입신고 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5. 그 밖에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수입업체의 성실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월말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9]"에 따른 수입업체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1. 최근 2년간 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위반 실적2. 최근 2년간 관세 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체납실적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4. 평가 직전 3개월간의 수입통관실적ㆍ검사적발율ㆍ오류점수
④제2항제2호의 수입신고인의 성실도는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 평균오류점수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세사 평가등급 구분기준[별표 10]"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⑤제2항제3호의 "최초수입업체"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유부호 등록일로부터 수입회수 10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최초수입물품(HS 6단위기준)"은 해당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회수가 10회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신고인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통관시스템에 등록(종이서류를 PDF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처리한다. 다만, 종이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1. 할당ㆍ양허관세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 하는 서류
⑦제2항제4호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는 법 제255조의2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를 공인하는 기준으로 한다.
⑧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자료를 서류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 후 전자서류 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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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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