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검사의 단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1.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의무 위반사실을 보고하면서 그에 상당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2.규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관련 절차를 거쳐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보고한 경우
3.민원 등을 통해 불법외국환거래 혐의가 제보된 경우
4.그 밖에 대내·외의 첩보 등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 배정담당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보고는 접수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외국환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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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거래당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 보고 서식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 1. 보고내용 위반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비거주자인 경우) | 법인실명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 수신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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