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15조(검사의 단서)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1.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이 경우 사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위반사실에 한정한다)
2.총괄외환검사부서장이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접수 및 사건 수리 일자
3.검사대상자 성명, 식별정보
③배정담당자는 수리가 완료된 사건을 검사원에게 배정한다.
제4절 검사의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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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