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15조(검사의 단서)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로를 통해 검사 착안 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1.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이 경우 사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위반사실에 한정한다)

2.총괄외환검사부서장이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접수 및 사건 수리 일자
3.검사대상자 성명, 식별정보
배정담당자는 수리가 완료된 사건을 검사원에게 배정한다.

제4절 검사의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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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