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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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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