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중소기업 금융’ 검색 결과 27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12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11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17.7.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8.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5. 「중소기업협동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제4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ㆍ경제 전문가 4.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금융회사 정리ㆍ퇴출 분야 전문가 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중소기업정책관ㆍ글로벌성장정책관ㆍ기술혁신정책관 및 지역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4.30, 2026.6.8> ③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 제68호, 의료해외진출법 제17조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2조(중소기업정책실) ① 중소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1, 2022.12.2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30, 2022.12.20, 2024.8.20> 1. 중소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연도별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 3.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분석 및 성과 점검ㆍ확인 5. 중소기업 조세 지원 제도의 운용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1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한 회사<개정 2025. 10. 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중소기업은행법 제49조제49조(연차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그 회계연도 중의 은행의 업무상태, 정부의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기간의 금융 실적을 분석하는 연차보고서(年次報告書)를 국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중소기업인력법 제31조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① 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에 따른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시행령 제16조의3제1호의 상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차용인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계좌 등으로 전산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제외한 중소기업을 말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생명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을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제4조제2항제1호의 계약나. 손해공제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0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2.28>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제5조에 따른 5년(‘12~’16) 단위 기본계획□ 주요 내용① 상세설계 등에 국한된 기술경쟁력에서, R&D 투자 및 기반 강화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 설계 등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② 직무분석과 역량모델 구축을 통해 기술과 사업관리 역량을 동시에 갖춘 멀티형ㆍ글로벌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체계를 강화③ 해외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고도화④ 국내 법ㆍ제도 등 인프라 환경이 해외진출의 경험 무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 선진화와 협업 인프라를 구축[참고]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img id="8422042"></img><img id="8422043"></img> Ⅱ. 현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7조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①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생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지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원자재ㆍ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ㆍ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직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납품업자 등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의미나. 간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납품업자 등의 거래내역ㆍ보증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2,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18.2.21, 2025.10.1>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7조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22.12.20>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1. 건설업(F)2. 부동산업(L68)3. 금융업(K64)4. 보험 및 연금업(K65)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0.3.10, 2022.6.28, 2025.10.1>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법인으로서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나.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업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벤처투자법 제12조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