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law_id:013679
article_no:12
위계: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3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6.2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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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 incoming제9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
← incoming제13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
← incoming제18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 incoming제22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 보고와 검사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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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 incoming제80조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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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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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보고와 검사
".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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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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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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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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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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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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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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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영 제1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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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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