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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9>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를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을 하려는 조합은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6.20>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⑥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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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 고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고시
↳ 고시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8항 정의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2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8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8.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개인투자조합은 제1항에 따른 투자비"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개"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2조 보고와 검사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80조 과태료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위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보고와 검사
".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창업"
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
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cites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영 제1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인용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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