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7조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상생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지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원자재ㆍ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투자비, 기술(개발ㆍ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직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납품업자 등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의미나. 간접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납품업자 등의 거래내역ㆍ보증ㆍ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대규모유통업자 - 금융기관 - 중소기업 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을 의미다. 혼합지원 :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여(계열사가 예치한 자금 또는 조성한 펀드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계열사의 납품업자 등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하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지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2. 기타 납품업자 등 지원 기타 납품업자 등 지원은 금융(자금)지원 외 납품업자 등 지원 사항을 의미한다.
납품업자 등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ㆍ품질ㆍ물류개선 등3. 대규모유통업자의 윤리규정 준수4. 기타 납품업자 등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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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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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