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1. 건설업(F)2. 부동산업(L68)3. 금융업(K64)4. 보험 및 연금업(K65)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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