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0조 (진료비 청구 등)
이 훈령은 군인ㆍ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 또는 외래에서 진료한 환자(상근예비역, 예비군 포함)에 대해서는 군병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운전자, 차주 또는 보험회사 등)로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여야하며 세부 업무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군병원장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2.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치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국고에 불입한다.3. 군병원장은 피해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국고에 불입하겠다는 국고불입 확인서를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최종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4. 진료비 산정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한다.5. 면책 및 결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국군의무사령부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6. 진료비 징수기준은 별표 6(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징수기준)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12. 31.> | ■ 국방 환자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12.…
대 상 | 징 수 기 준 • 민간인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 군병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운전자, 차주, 보험회사)에게 진료비 청구 • 가해자 불명(뺑소니차량) | - 진료비 청구 불가 ※ 단, 피해자 소속 부대 헌병대(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상 가해자란에 “뺑소니” 사실기재여부 확인 • 가해자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