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1조 (격오지 부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1. 제5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격오지 부대의 근무자2. 근무 기간 중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3. 군의관 보직부대 또는 1차 전문진료가 가능한 군 의료기관보다 근거리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②제8조제3호에 따른 위탁치료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민간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현역병등"은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2.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비급여 진료비 청구 시)
④제3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각 군은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각 군 본부 위탁진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치료비를 최종 산정한다. 이때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은 지원 필요성, 지원 횟수, 개인별 지급 총액, 부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 지급 범위 및 항목을 정하여 위탁치료비를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비 내역 확인을 통해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격오지 위탁치료비 지급 대상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관이 보직되어 있는 군 부대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동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부대2. 1차 전문진료가 가능한 군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이동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부대로서 격오지에 준하여 위탁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이 지정한 부대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시ㆍ국가 재난ㆍ비상사태 등으로 격오지 위탁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부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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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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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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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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