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6조 (통원진료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의 지급신청을 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7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고 진료비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지급 대상인 경우 :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일건 서류를 첨부하여 진료비의 지급 의뢰
2.지급 비대상인 경우 : 신청인에게 비대상 사유 등 통지
②제1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의뢰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신청인의 계좌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입금하고 청구액ㆍ지급액ㆍ삭감액ㆍ삭감사유 등 지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방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 지급심사 결정 및 지급사항은 "e-보훈"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