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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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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39조의3(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신청) 영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퇴직 당시의 선박소유자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사본 1부 2. 당해 선박소유자가 체불임금 등을 증명한 서류 1부(소유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7조① 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①기금운영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선박소유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기금의 지급대상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임금 발생기간이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해 체불임금 발생기간의 금액만 지급한다.②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이 체불임금 지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기금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6조① 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1. 사업체 개요2. 체불임금 내용 및 원인3. 임금채권 확보 가능성 여부4. 청산 방법 및 청산 예정일5. 선원 및 선박소유자 동태6. 감독관 조치사항7. 문제점 및 전망과 대책② 체불임금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 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기일내 전액 청산 지도2. 부도발생, 폐업 등의 사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청산지도가. 즉시 선박소유자의 재산을 추적 및 가압류토록 하는 등 임금채권의 신속 확보를 지도하고, 확보된 채권은 민사절차에 따른 공매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8조의5(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7, 2017.12.29>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3.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3, 20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5조① 감독관은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사업장별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의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 점검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청산에 노력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①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 개요2.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3.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4.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5.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6.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7. 문제점ㆍ전망 및 대책8.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③ <삭제 2023.7.24>④ 체불임금의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 일자를 확인하여 기일 내 전액 청산지도2.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조기청선원법 제56조제56조(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선원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및 금액 등의 인정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선원법시행규칙」제39조의4의 규정에 따라 선원에게 보낸 확인통지서에 따른다.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기준조사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4.26, 2015.1.30, 2016.2.29, 2016.7.1, 2021.7.1, 2025.12.30>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선원법 제173조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2021.6.15> 1. 제37조를 위반하여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을 송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송환비용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였을 때 4. 제39조를 위반하여 송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기구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8조의2(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선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1.17>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선원법 시행령 제55조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7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30, 2020.12.29>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노동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으로 하며, 노동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4.11, 2025.10.1> ③ 노동정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보장을 위한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영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한 정관에 따라 내부규약에서 정한 부담금과 서류를 기금운영자에게 납부(제출)하여야 한다.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조의2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해당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선원의 후생복지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삭제④ 제1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의 임금 지급 및 그 밖에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원에게 알릴 것2. 제1호의 사실을 알게 된 선원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한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43조① 청장등은 보호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관을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1. 청장등이 서기관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 이상2. 청장등이 출입국관리사무관 이하인 경우 : 출입국관리주사보 이상 (단, 출입국관리주사보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서기로 한다)② 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관 이외에 보호외국인 개인별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고충처리담당자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고충상담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④ 고충상담관 및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을 실시한다.1. 질병 등 생명ㆍ신체장애2. 산업재해보상3. 소송수행4.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