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 개요2.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3.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4.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5.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6.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7. 문제점ㆍ전망 및 대책8.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
<삭제 2023.7.24>
체불임금의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 일자를 확인하여 기일 내 전액 청산지도2.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조기청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개정 2023.7.24>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개정 2023.7.24>4.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체불임금 등의 발생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활용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조치 <신설 2011.12.23>5.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로 전액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지도
지방관서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3항 위반으로 처리하는 신고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청산지도나 사업장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근로기준정책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과 필요 조치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에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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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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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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