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체불임금 발생보고 및 청산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사업장 개요2. 임금체불의 내역 및 원인3. 임금채권의 확보가능성 및 확보된 채권의 내용4. 청산방법 및 청산예정일5. 근로자 및 사업주의 동태6. 감독관이 조치한 사항7. 문제점ㆍ전망 및 대책8. 사업장의 운영상황(가동, 휴업, 폐업 등)
③<삭제 2023.7.24>
④체불임금의 청산지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청산가능업체는 청산예정 일자를 확인하여 기일 내 전액 청산지도2.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조기청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개정 2023.7.24>3.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개정 2023.7.24>4.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체불임금 등의 발생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활용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조치 <신설 2011.12.23>5.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로 전액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임금채권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지도
⑤지방관서장은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5조제3항 위반으로 처리하는 신고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등 고의ㆍ상습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청산지도나 사업장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6>
⑥근로기준정책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과 필요 조치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으며, 지방관서장에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6.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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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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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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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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