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사무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선원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