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해양수산부장관(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선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3.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선박 인증검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선원명부에 대한 공인에 관한 사무
2.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3.법 제48조에 따른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정정에 관한 사무
6.제18조의2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7.제18조의5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구직ㆍ구인등록기관 및 센터는 법 제109조에 따른 선원의 구직등록 및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의 구인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에 따른 선원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45조에 따른 신원보증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03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