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7, 2017.12.29>
1.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3.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