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의5조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체불임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확인지방해양항만관청체불임금최종선박소유자ㆍ관리인도산등사실인정이제18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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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1.17, 2017.12.29>
1.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퇴직일
3.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선박소유자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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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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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4에 따라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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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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