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의2조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선박관리업의 등록ㆍ관리와 선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해당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는 선원의 후생복지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삭제
제1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사업자는 선박소유자 등의 임금 지급 및 그 밖에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원에게 알릴 것2. 제1호의 사실을 알게 된 선원은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질 것3. 사업자는 제2호의 협력을 다한 선원이 송환되었을 경우 송환비용 및 체불임금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다만, 이 경우 실업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4.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을 외국의 항구에서 송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5. 사업자는 선원의 모집과정에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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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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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