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5조 (체불임금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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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업장별 임금 정기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 파악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사업장별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분기 1회의 체불임금 점검의 날을 정하여 정기 점검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청산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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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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