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③제1항에 따른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7>
④제3항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6.12.27>
⑤제152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제4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6.12.27, 2025.9.16>
⑥그 밖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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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선원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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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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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체당금
[1] 구 선원법(2016. 12. 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모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선원법(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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