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노동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노동정책실근로기준법정책노사관계제도개선공공부문실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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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2025.10.1>
1.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2.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임금교섭에 관한 사항
5.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7.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9.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1.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12.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13.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4.취업규칙 및 해고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15.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17.삭제 <2023.4.11>
18.삭제 <2023.4.11>
19.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ㆍ감독
20.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2.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2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5.제24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26.노무제공자(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말한다)의 지원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6의2. 삭제 <2025.10.1>

27.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8.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9.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의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0.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32.중앙ㆍ지방 근로감독 분야 협업에 관한 사항
33.삭제 <2013.3.23>

33의2. 삭제 <2013.3.23>

34.삭제 <2013.3.23>
35.삭제 <2013.3.23>
36.삭제 <2013.3.23>
37.삭제 <2013.3.23>
38.삭제 <2013.3.23>
39.삭제 <2013.3.23>
40.삭제 <2013.3.23>
41.삭제 <2013.3.23>
42.삭제 <2013.3.23>
43.삭제 <2013.3.23>
삭제 <2020.12.29>
삭제 <2013.3.23>
삭제 <2020.12.29>
삭제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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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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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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