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7조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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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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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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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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