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7조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3조에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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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체불임금 확인원
[별지 제13호서식] 발급번호 | 발급번호 | 발급번호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제200 - 호 | 제200 - 호 | 제200 - 호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 체불임금 확인원 사업장 개 요…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 발급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내용 | 용도 | 처리일자 | 확인내용 | 발급부수 | 결 재 | 결 재 발급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주 소 | 신청내용 | 용도 | 처리일자 | 확인내용 | 발급부수 | 결 재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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