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4(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의 통지 등)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영 제18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7호의9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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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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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8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8서식] <개정 2017. 7. 19.> |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접수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입사일 | 년 월 일 선박 소유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선박명 | | 선종 (총톤수) | [ ]상선 [ ]어선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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